경찰의 통신조회 문자 2통, '별건 수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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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신조회 문자 2통, '별건 수사' 공포

2026. 01. 30 10: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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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흔한 일, 불리한 것 아냐"…정확한 확인 방법은?

수사 중 통신조회 통보를 여러 번 받았다고 '별건 수사'로 단정하긴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경찰의 통신조회 통보를 한 달 새 두 번 받았다면? '별건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사 단계별 필요에 따른 추가 조회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당사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이거 별건 수사 아닌가요?"…한 달 새 두 번 날아온 통지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최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경찰이 자신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다는 문자를 한 달 만인 1월 3일에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경찰서 같은 부서에서 12월 27일에 정보를 한 번 더 조회했다는 문자가 또다시 도착한 것이다.


불과 3주 남짓한 기간에 연달아 이뤄진 조회에 A씨의 불안감은 커졌다. 그는 "같은 건을 수사하면서 통신이용자정보조회를 두 번 하기도 하나요? 이건 별건이라고 봐야 하나요?"라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법조계 "수사상 필요, 정상 절차일 가능성 높아"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조회 횟수만으로 '별건 수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백지은 변호사는 "같은 건을 수사하면서도 기간을 달리하여 조회하는 경우가 있고, 회신이 제대로 오지 않을 경우 재차 조회하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동일 사건이라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만 확인하고, 이후 통화내역이나 문자기록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사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가 달라 여러 차례 조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영경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수사 기관과 담당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개의 사건으로 A씨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들을 모두 확보하고자 순차적으로 정보 조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확보된 번호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개통된 다른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수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박성현 변호사 또한 수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관련 인물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내 정보, 괜찮을까?"…법적 근거와 확인 방법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보를 조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법적으로 동일 사건에 대한 조회 횟수 제한은 없다.


김경태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러한 정보 조회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각의 조회마다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회 횟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A씨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조회가 반복되어 불안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확인할 방법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는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통지를 보낸 경찰서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두 차례 조회가 동일 사건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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