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 촬영’ 협박 전화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성매매 현장 촬영’ 협박 전화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실제로 불법 촬영한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 작고, 대부분 금전 편취를 노린 보이스피싱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 유포 협박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할 필요 있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다녀온 A씨에게 성매매 관련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셔터스톡
스웨디시 마사지 (근육 이완과 혈액 순환에 초점 맞춘 마사지 기법) 업소를 다녀온 적이 있는 A씨에게 성매매 관련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상대방은 A씨의 성매매 현장 촬영 영상과 주변인 전화번호 30개를 가지고 있다며, 유포를 막으려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러는 상대방이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지만, A씨는 돈을 보내지 않고 상대방 전화를 차단했다. 하지만 께름직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연락 차단 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아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런 경우 실제로 불법 촬영한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작고, 대부분 심리적 동요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이니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된다”며 “돈을 보내도 협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행히 A씨가 돈을 송금하지 않았고 이미 연락도 차단했다면, 추가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조언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만일 상대방의 공갈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상대방을 협박 및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
이재용 변호사는 “이 사안은 명백한 협박 및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만약 실제 불법 촬영이 있었다면, 성폭법 위반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벌촬영물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 유포 협박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범석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는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며 “이때 성매매 사실보다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금전 요구에 초점을 맞춰 진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희원 변호사는 “설령 A씨에게 성매매 혐의가 있더라도 그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