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해도 한동훈·정호영은 장관 될 수 있지만, 한덕수는 총리 되기 어려운 이유
민주당 반대해도 한동훈·정호영은 장관 될 수 있지만, 한덕수는 총리 되기 어려운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기 내각' 구성 두고 여야 갈등
국회 동의 못 얻으면? 국무총리는 임명 불가, 장관은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함께 정부를 꾸릴 1기 내각(국무위원) 후보자 등을 모두 추렸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은 상황. 과연, 1기 내각은 무사히 꾸려질 수 있을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함께 정부를 꾸릴 1기 내각(국무위원) 후보자 등을 모두 추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9일까지 국회에 검증을 요청한 인사청문 대상은 총 19명.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18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다. 이 중에는 최근 자녀 병역·입시비리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국무위원 구성안을 놓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동훈·정호영 등은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과연, 1기 내각은 무사히 꾸려질 수 있을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대로 낙마(落馬)하는 걸까.
우선,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공직이 있다. 국무총리나 감사원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이 대표적이다(헌법 제86조, 제98조, 제104조, 제111조).
해당 공직자들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즉 인사청문회 등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다만, 행정부처 장관 후보자 등은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다. 헌법 제87조는 장관 같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제65조의2 제2항).
국회는 국무위원이나 검찰총장·공수처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 등을 마쳐야 하지만(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이 기한 내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다시금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이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결과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제6조 제4항).
정리하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과 달리 일반 부처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