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 한 부부싸움을 이유로 이혼 소송할 수 있나? 여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나?
6개월 전에 한 부부싸움을 이유로 이혼 소송할 수 있나? 여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나?
상대방의 유책 사유 없이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이혼 청구할 수는 없어
다만 부부싸움 때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

6개월 전에 한 부부싸움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셔터스톡
A씨는 6개월 전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 말다툼으로 시작한 부부싸움이 나중에는 폭언과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런 뒤 상대방이 사과해, 서로 화해했다.
하지만 A씨는 요즘 이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부쩍 든다. 서로 노력한다고 혼인 생활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A씨는 6개월 전에 한 부부싸움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만약 사유가 된다면, 유효기간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부부싸움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다만 부부싸움 때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고, 그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 없이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만약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하지만 6개월 전의 부부싸움이라 해도 그 당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 변호사는 “그동안 화해를 위한 시도와 노력을 했어도 결국 어느 한쪽이 그날 일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게 됐다면, 이혼 사유는 된다”고 했다.
6개월 전 부부싸움 후 두 사람 사이가 계속 벌어져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부부싸움은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 일로 그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등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민법이 전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일은 6개월 전에 시작돼 지금도 계속되는 현상이므로,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는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아울러 부부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는 제척기간도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부정행위(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제척기간 경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유안 서울사무소 안재영 변호사는 “명백한 외도가 아닌 이상 여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한다.
안 변호사는 아울러 “부부싸움이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를 다시 문제 삼아 이혼의 유책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