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마약 투약 혐의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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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마약 투약 혐의도 수사 중

2022. 12. 22 15:5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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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1년 10개월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검찰 송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

여성 37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돼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또는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이런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A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2심을 맡은 박노수 부장판사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이뤄진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면제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불법촬영 도구를 구입해 설치해주는 식으로 A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비서실 직원 B씨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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