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기 전에 합의서 써줬더니 감감무소식…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 받기 전에 합의서 써줬더니 감감무소식…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들 "합의금 받기 전엔 합의서 써주면 안 돼"
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변호사들이 조언한 방법

1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A씨. 가해자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합의를 요구했고,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그런데 또 가해자에게 속은 것 같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무려 1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A씨. 가해자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A씨에게 서둘러 합의를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원금 1억을 포함해 총 1억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제3자가 따로 공증도 서줬기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몇 달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합의금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곧 있으면 재판도 끝날 것 같다. 뒤늦게 또 한 번 속았다는 생각이 든 A씨.
그가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받기도 전에 합의서를 써준 건 아쉽다"며 "별도의 법적 대응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너무 쉽게 합의를 써준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합의금을 받기 전까진 절대로 합의서를 써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증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아직 가해자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전이라면 법원에 '합의가 파기됐다'는 내용을 담아 처벌불원 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방민우 변호사도 "합의서는 피해를 변제받은 다음에 작성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이제라도, A씨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①이번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법이었다. 기존에 고소한 사기죄로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합의를 빌미로 고소 취소를 하게 만든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것.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서를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가해자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의 1억원 사기 사건 보다 훨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②공증을 바탕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었다. 다만 이 경우는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공증이 이뤄진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정증서란 공증의 종류 중 하나로 개인이 아닌 법정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스스로 작성해 기록한 문서를 뜻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이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율도 합동 법률사무소의 정성열 변호사도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현재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봤다.
만약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땐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 확정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