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알릴까 봐…" 만나던 여성 무차별 폭행하고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리려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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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알릴까 봐…" 만나던 여성 무차별 폭행하고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리려 한 남성

2021. 10. 26 15:54 작성2021. 10. 26 18: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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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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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라고 속이며 동시에 여러 여성 만난 남성

성병 옮은 피해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해당 사실 알리자 격분⋯무차별 폭행

"가족에 불륜 사실 알릴까 봐 그랬다" 변명했지만⋯재판부 "그건 네 사정" 지적

누구라도 자신이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성병이 옮았다면, 충격받을 일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A씨의 진짜 정체까지 알게 되면서였다. /셔터스톡

이상한 마음에 확인해 본 결과 '성병'이었다. 자신의 몸에 찾아온 불청객에 눈앞이 깜깜해졌다. 원인을 찾다 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다. 자신이 교제하던 남성 A씨.


누구라도 자신이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성병이 옮았다면, 충격받을 일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A씨의 진짜 정체까지 알게 되면서였다. 미혼인 줄 알았던 A씨는 사실 유부남. 그것도 모자라 A씨는 B씨 외에도 동시에 여러 여성들을 만나고 있었다.


B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A씨를 만나는 다른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분노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었다.


그랬던 A씨가 어느 날 B씨를 직접 찾아갔다. 혹시 용서를 빌고 싶었던 걸까. 아니었다. 그날, A씨는 B씨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


"(너를) 편하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 이제는 게임이 시작된 거야."


소화기로 때리고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체포 뒤에도 협박 전화

A씨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하지만 협박 전화를 받은 B씨가 현관문을 열어줄 리 없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B씨가 반응이 없자 A씨는 현관문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런 소란에 마지못해 문을 연 B씨. 하지만 그 소화기는 그대로 B씨에게 향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리려고도 했다. 당시 B씨의 집은 15층 이상의 고층이었다.


사력을 다해 도망쳐도 A씨는 집요했다. 넘어진 B씨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B씨는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씨는 이 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A씨의 협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도 B씨에게 쉼 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남성의 협박은 그칠 줄 몰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남성의 협박은 그칠 줄 몰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재판부 "피해자 탓 한다" 지적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에게 반성은 전혀 없었다.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며 오히려 B씨에게 화살을 돌렸다. 자신의 가정에 불륜 사실을 알릴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그건) 불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한 A씨가 감내하거나 스스로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할 문제"라며 잘라 말했다. 그러한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A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 결과는 '징역 2년'.


이후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서울북부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사실 등이 고려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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