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돕는 '복지사' 남친의 두 얼굴… 몰카 찍고 성관계 강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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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돕는 '복지사' 남친의 두 얼굴… 몰카 찍고 성관계 강요까지

2025. 11. 04 13:5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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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삭제된 영상도 포렌식 복구 가능, 망설이면 유포 위험만 커져”

전 연인이 소리 없는 카메라 앱으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셔터스톡

여성 A씨는 3년 전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전 연인 B씨는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앱을 이용해 A씨 몰래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했다.


A씨는 3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B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A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심지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영상이 유포됐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시간이 흘러 증거가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3년이나 지났는데…공소시효 7년, 심판대는 아직 열려있다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3년이 지난 시점은 처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를 이용했다면 더욱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 지웠다”는 거짓말…디지털 포렌식 앞에선 통하지 않아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방법은 있다. 변호사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하면 압수수색영장으로 상대방의 휴대폰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폰,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서 삭제된 영상 파일을 복원할 수 있다.


영상 원본이 없더라도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전문적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삭제를 요구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단순 촬영 넘어 가스라이팅까지…‘복지사’ 직업이 발목 잡는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을 넘어선다. A씨가 겪은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로서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 B씨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 관련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이완석 변호사는 “성범죄 전력이 생기면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 시 B씨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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