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주차했더니 "강간한다" "죽인다" 폭언…이미 4가지 범죄 저질렀다
옆자리 주차했더니 "강간한다" "죽인다" 폭언…이미 4가지 범죄 저질렀다
자기 차 옆에 주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에게 "죽인다" "강간한다" 폭언한 남성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변호사들 "협박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자신의 차량 옆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남성. 변호사들에게 이 남성에게 지울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강간한다" "죽인다" "미친 X"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이런 폭언을 들은 이유는 하나였다. A씨가 B씨의 차량 옆에 주차했다는 것. 해당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B씨는 "내 옆에 아무도 주차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렸다. 자신의 차량을 중심으로 좌우 주차 공간을 모두 비워 총 3칸을 혼자 사용하겠다는 심보였다.
B씨는 A씨가 자리를 뜨자, 전화를 걸어서 욕을 이어갔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나중에는 주차장에서 나와 아파트 한복판에 서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다. 이 일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B씨는 해당 경찰을 향해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지난 23일, 피해자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B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지 분석했는데, 그가 무려 '4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답이 변호사로부터 돌아왔다.
가장 먼저 협박죄(①)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에 면전에서 "죽인다" 등의 욕설을 쏟아낸 상황.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B씨의 '강간한다'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B씨에게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A씨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고 단순 협박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정도로 처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욕죄(②)도 적용된다. 권재성 변호사는 "'강간한다' '미친 X' 등의 경우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사건 당시, 주변에 B씨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주민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로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주민 B씨는 경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당시 B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B씨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을 상대로 협박에 해당했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③)도 검토할 수 있다"고 옥 변호사는 말했다.
B씨의 혐의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권재성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 B씨에게 경범죄처벌법(④)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악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을 '인근소란'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인근소란에 해당되면 B씨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