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갚아라' 전 남친의 채무 독촉, 법적 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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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갚아라' 전 남친의 채무 독촉, 법적 심판은?

2026. 06. 29 15: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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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빌미 성적 모욕·협박에 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행위"

한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빌린 돈을 빌미로 성적 모욕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헤어진 연인에게 빌린 돈을 빌미로 "몸으로 갚아라"는 성적 모욕과 "내가 어찌하나 봐라"는 협박에 시달리는 여성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는 채무일 뿐, 이를 빌미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명백한 스토킹, 협박, 모욕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라며, 단 하나의 증거도 삭제하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문자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채무가 불러온 공포의 시간


A씨의 악몽은 짧게 만난 뒤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 대한 채무에서 시작됐다. 상환 계획을 전달하고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 남자친구는 SNS를 통해 "몸으로 갚아라"는 식의 성적 모욕을 던졌고, "내가 어찌하나 봐라"며 불길한 암시를 남겼다.


A씨는 "문자만 울려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지경입니다"라고 토로하며, 그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찾아오거나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와는 별개의 범죄"…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법적 진단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채무와 전 남자친구의 괴롭힘은 명백히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상대가 모욕·협박·반복적 괴롭힘을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전 남자친구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범수 법무법인 약속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내가 어찌하나 봐라'와 같은 발언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협박죄나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몸으로 갚아라'는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심각한 언어폭력이다.


"증거부터 확보하라"…법적 대응 위한 변호사들의 공통 조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변호사들은 일관되게 '증거 보존'과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주문했다.


서명기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문자, SNS 대화, 통화 기록 등 모든 연락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락 중단 요청 이후에도 이어진 모든 기록은 스토킹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된다. 고준용 법무법인 도모 변호사 역시 "채무 변제 의무와 상대방의 위법 행위는 별개의 법적 쟁점이므로,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못 박으며, A씨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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