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건물 두 동강 낸 양양 대형 '싱크홀'…원인 밝혀졌다
편의점 건물 두 동강 낸 양양 대형 '싱크홀'…원인 밝혀졌다
사고 3개월 만에 나온 조사 결과, 이번에도 '인재'
관할 관청에 시공사 2곳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요청

지난여름, 강원도 낙산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의점 건물이 대형 싱크홀로 주저앉았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편의점 옆 건설현장의 시공 부실이 싱크홀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의점 건물 절반이 폭삭 주저앉았다. 바로 옆에서 발생한 거대 '싱크홀(지반 침하)' 때문이었다. 이날 발생한 싱크홀의 크기는 약 30평(96㎡). 웬만한 건물 한 채 크기와 맞먹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오늘(3일), 싱크홀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 옆 숙박시설 건설 현장의 '시공 부실', 인재(人災)였다. 정부는 해당 시공사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강원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건설현장의 시공 부실이었다.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개발 시 내륙보다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틈으로 주변 지하수 등이 유입됐는데, 시공사는 이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일부분에 대한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 대처가 이어졌고,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단기간에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지반은 더욱 악화됐다.
국토위는 이번 조사로 밝혀진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관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2조 제2항 제5호).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까뮤EnC, 남영Eng)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하는 한편,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안전관리 기준이 상향될 방침이다.
또한 시공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감리사(토펙Eng)에겐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셀파EnC)에겐 영업정지 3개월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승호 사조위 위원장(상지대 교수)은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도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밀접형 재해"라며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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