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민사소송에 지쳐서 합의하고 싶은데⋯"개별 접촉보다는 법원에 '조정' 신청하세요"
오랜 민사소송에 지쳐서 합의하고 싶은데⋯"개별 접촉보다는 법원에 '조정' 신청하세요"
변호사들 "개별 접촉하기보다는 법원에 조정신청서 제출하라"
당사자끼리 만나 '대화 내용 증거 사용 금지' 등 약속해도 구속력 없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길고 긴 소송에 지치다 보니, 웬만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싶어졌다. /셔터스톡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씨.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길고 긴 소송에 지치다 보니, 웬만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 과거 상대방 B씨와 한 차례 합의를 타진한 적이 있는데, 이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B씨가 악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A씨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 것처럼 짜깁기를 해 증거자료로 제출해버렸다. 다행히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B씨를 믿을 수 없게 된 A씨.
이 때문에 B씨와 합의를 할 때 "해당 대화 등은 소송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어떨까 싶다. 그래도 괜찮을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A씨의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해당 약속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 자료를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다른 방법'을 추천했다. 당사자끼리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었다.
김명수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상대방과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담당재판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보라"며 "향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당사자끼리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해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민사 조정절차는 분쟁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나 조정위원 등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뿐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다. 민사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