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한번 녹화했다가 "1000만원 내라"는 학원,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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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한번 녹화했다가 "1000만원 내라"는 학원,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08. 07 09: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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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준생, 개인 소장용 녹화에 업체가 "2400만원 손해" 주장…변호사들 "합의금 과도하다"

한 취업준비생이 복습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녹화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온라인 강의를 듣다가 복습을 위해 녹화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강의 파일을 받았다. 파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보관했지만, 강의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업체는 "구독 서비스를 중단해 2400만 원의 손해가 났다"며 1000만 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A씨는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과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 소장용이었는데"…강의 녹화 한번에 '1000만원 합의금' 요구받은 취준생


A씨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던 중 제3자 업체에 비용을 내고 강의 녹화를 의뢰했다. 전달받은 파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보관했다.


이후 강의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메일을 받고 즉시 사과한 뒤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 업체 요구에 따라 삭제 확인 자료, 자필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업체는 A씨가 직접 녹화를 진행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고소가 접수된 뒤, 업체는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조직적으로 강의를 탈취해 2400만 원 이상의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며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체 손해 2400만원" 주장, 법적 근거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업체가 요구하는 1000만 원의 합의금은 과도하다고 봤다. A씨의 행위와 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액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개인적인 녹화 행위로 회사가 구독 서비스를 중단하여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결렬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취득한 해당 강의들의 원래 수강료 상당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까지 상대방의 압박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역시 "아카데미가 주장하는 2400만 원의 영업손해도 실제 손해와 A씨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1000만원 합의금 역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일 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A씨가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많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정 변호사는 "초범이고, 즉시 파일을 삭제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유포 사실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많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저작권법 위반은 영리 목적이 없는 한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절차를 끝낼 수 있다.


다만 제3자 업체를 이용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원격녹화서비스 이용자의 복제를 사적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철 변호사는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앞둔 A씨,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앞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호 법률사무소의 송명호 변호사는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황, 과도한 합의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등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변호사는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증거 확보와 합의 협상을 병행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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