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선→2차선 '무리한 급변경' 70대 운전자, 연쇄 충돌 유발하고 도주
5차선→2차선 '무리한 급변경' 70대 운전자, 연쇄 충돌 유발하고 도주
법원 "방향지시등 켰다는 주장만으론 안전운전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로 달리던 중 2차로까지 차선을 급변경해 2차로에서 달리던 B씨의 승용차와 C씨의 승합차 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A씨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가 C씨의 승합차와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동했다. 과실이 없다"는 등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건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한 것만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3개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지르는 급격한 차선 변경은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급격한 차선 변경이 연쇄 충돌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70263 판례에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가 강조되었다. 이 판례에서는 선행 차량의 급격한 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며, 차선 변경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단순히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A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