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아이 탄 차 들이받고 도주… 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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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아이 탄 차 들이받고 도주… 법원 “집행유예”

2025. 05. 14 14: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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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후 집행유예… ‘보험 가입·차량 폐차’ 참작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8살 아동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사건은 2023년 10월 27일 오후 1시 25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C씨(41)는 목 부상을, 동승자였던 8세 아들 D군은 등 부위를 다쳐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파손 상태를 방치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정황도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8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상태였고, 사고 차량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794 판결문(2024. 8.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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