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검찰,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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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검찰, 징역 25년 구형

2024. 06. 28 11: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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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계좌 압류·추심 등을 통해 횡령액 중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빚을 지자, 채무변제와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뒤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의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올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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