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행인에 소화기 휘두르고, 오후엔 초등생 때리며 쫓아가 부모까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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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행인에 소화기 휘두르고, 오후엔 초등생 때리며 쫓아가 부모까지 폭행

2022. 09. 27 09:0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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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주거침입·협박·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

1심 징역 2년 6개월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초등생을 폭행하고 집까지 따라가 그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40대 남성. 이 남성은 해당 범행 전 오전에도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휘둘러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났었다. /셔터스톡

하루 새 3차례에 걸쳐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주거침입·협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이다.


이 중 특수상해·주거침입·협박 범죄는 모두 지난 4월 18일 단 하루 동안 저지른 일이다.


행인에 시비 걸고, 때리고⋯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초등생 또 폭행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한 20대 남성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를 곁에서 보던 피해 남성의 친구 B씨가 말리자, A씨는 소화기를 휘둘렀다.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당일 석방되자마자 오후 2시쯤 또 다른 폭력을 저질렀다. 두 번째 피해자는 길 가던 초등생들이었다.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심각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A씨.


급기야는 한 초등생을 협박해 그 집까지 따라갔다. 세 번째 피해자는 해당 초등생의 어머니였다. 갑작스레 집에 무단침입한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주전자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이 일을 벌이기 한 달 전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하기도 했다.


형법상 소화기나 주전자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제258조의2 제1항). 이 행위만 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협박과 주거침입죄도 각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제283조, 제319조).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필로폰을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제60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A씨가 저지른 범죄는 하나 같이 무거운 범죄였다. 잇따른 범행에 대해 재판부조차 "피고인은 이미 절도, 주거침입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 역시 마약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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