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창문 내리고 옆 차 운전자에게 “개×××”…모욕죄 성립하나?
운전 중 창문 내리고 옆 차 운전자에게 “개×××”…모욕죄 성립하나?
상대방 차량 동승자가 이를 들었다는 진술이 확보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 커
초범이라면 상황에 따라 50만~200만 원 정도 벌금 부과돼

운전 중에 창문 내리고 옆 차 운전자에게 “개새끼야” 라고 욕했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셔터스톡
A씨가 제한속도 60km 1차선 도로를 주행하는데, 앞에 시속 30km로 가면서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등 비틀비틀 움직이는 차가 있었다. 이 때문에 10여 대의 차량이 저속으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차를 뒤따라가던 차들이 한 대씩 중앙선을 넘어 추월해야만 했다. A씨도 이 차를 추월하면서 창문을 열고 상대 운전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했는데,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했다.
당시에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와 그의 아내가 타고 있었다. 이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
상대 운전자 외에 그 아내도 동승하고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가 이를 들었다는 진술이 확보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한 허자인 변호사는 “여러 대의 차가 앞뒤로 오가고 있었고, 상대 운전자 외에 그 아내도 동승하고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제3자로서 욕설을 인식한 경우, 그리고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A씨가 ‘개새끼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공연성’이 필요한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A씨의 경우 도로 위에서 창문을 열고 발언했고, 상대방 차량에 운전자와 그 배우자 2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주변에 다른 차량도 있었던 상황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 변호사는 “모욕죄는 고의범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상대방을 향해 직접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욕의 고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의 위험한 운전 행위는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허자인 변호사는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해당 운전자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이런 경우 실제 형사처벌 사례를 보면 초범인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며, 상황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상대방의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한 분노로 순간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 실제로 상대방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운전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하지만 이러한 정황이 모욕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