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내 계정으로 작성된 댓글로 신고 당했는데, 누가 썼는지 기억나질 않아
5년 전 내 계정으로 작성된 댓글로 신고 당했는데, 누가 썼는지 기억나질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될 수 있어…상대방과 합의해야 처벌받지 않아
실제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혐의 부인 어려워

5년전 A씨 명의 계정으로 작성된 뉴스 댓글이 신고를 당한 A씨. 그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셔터스톡
오늘 아침 경찰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다. 5년 전쯤 A씨 계정으로 쓴 네이버 댓글이 신고 당했다는 것이다.
어떤 인물 이름과 사진이 나온 뉴스 기사에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한국은 성형 잘하는데, 한국에서 성형 안 했나?”는 등 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느냐고 수사관이 물었다.
A씨는 그런 댓글을 단 기억이 없다. 그 당시 A씨 집에 있던 컴퓨터가 자동로그인 되어 있었고 친구들이 많이 와 사용하였기에,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 경우 계정 명의자인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이 사안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정 인물의 사진과 이름이 적시된 뉴스 기사에 남긴 댓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변호사들은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실제로 A씨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혐의가 인정된 후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힘써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모욕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그러나 모욕죄 공소시효는 상대방이 안 날로부터 진행되기에,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