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사기 합의, 사기꾼 부모 눈물에 속지 마세요…'이 서류' 없으면 또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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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사기 합의, 사기꾼 부모 눈물에 속지 마세요…'이 서류' 없으면 또 당합니다

2025. 11. 13 11: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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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모의 '대신 갚겠다'는 약속, 법적 안전장치 없으면 무용지물…변호사들이 말하는 '공증'과 '연대보증'의 함정과 해법

사기 피해 합의 시, 감정적 호소에 섣불리 합의하면 위험하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사기꾼 부모의 눈물 호소…'이것' 안 챙기면 합의서가 휴지조각 된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줄 알았다. 자신에게 3천만원 사기를 친 가해자 A씨가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피해자 김씨는 겨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A씨의 연로한 부모가 집까지 찾아와 “아들 대신 갚겠다”며 눈물로 합의를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돈을 주는 것도 아닌 '합의서' 한 장. 김씨는 또다시 상처만 남게 될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벌금만 내면 끝?…가해자 부모의 눈물, 믿었다간 '두 번' 웁니다


김씨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3천만원이라는 원금은 물론, 수년간의 마음고생에 대한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덜컥 합의서부터 써줬다가 A씨 측이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합의서에 A씨 부모님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을 떠올렸다.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보증 내용을 쓰고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정에 기댄 합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올인 법률사무소의 허동진 변호사는 “합의서를 쓸 때는 가급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잘라 말했다. 돈을 먼저 받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뜻이다.


변호사들의 경고, '돈 없는 보증'은 휴지조각…최선은 즉시 변제


법률 전문가들은 김씨의 불안이 기우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건영의 김수민 변호사는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 합의'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냉정한 현실을 지적했다. 가해자 부모의 보증 약속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부모님이 채무를 인수한다 해도, 그분들에게 변제할 능력(자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이 한 푼도 없는 보증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하다. '즉시 변제'가 최선이며, 차선책인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재산'과 법적 효력을 갖춘 '서류'가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내 돈 지키는 마지막 보루…'강제집행' 문구 넣은 '공증'이 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만들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은 피고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연대보증인의 신원을 증명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공증'이다. 합의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공증을 받으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이 공정증서만으로 즉시 가해자와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다. 눈물에 호소하는 감정적 합의가 아닌, 법적 효력으로 무장한 냉철한 계약서가 김씨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사기 피해 합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최종 체크리스트


합의금은 현장에서 즉시 지급받는 것이 최선이다.

'외상 합의' 시, 부모 등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재산) 확인은 필수다.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공동 변제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가장 강력한 방법: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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