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사망한 아버지…남은 빚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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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사망한 아버지…남은 빚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

2025. 06. 05 11:07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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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채권 승계해 대여금 반환소송 가능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지난해 12월, A씨는 아버지를 잃었다. 슬픔 속에서도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공무원 B씨에게 빌려준 2억여 원 중 절반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의 아버지는 B씨에게 약 2억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줬다. B씨는 1억원을 먼저 갚았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언제 갚을 거냐"는 아버지의 추궁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그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으로 남아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B씨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몇 년 전 공무원직을 그만뒀고,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장내역과 통화녹음은 있지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변호사들 "상속인이 채권 승계⋯대여금 반환소송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상속인 자격으로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셨고, 일부만 변제를 받은 상태에서 상환을 완료 받지 못한 채 사망하신 경우"라며 "상속인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채권 역시 상속재산으로 승계되므로 법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도 "사망한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라면 대위청구가 가능하다"며 "아버지가 남긴 채권은 유효하며, 상속인으로서 법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금전을 빌려주셨고, 일부 변제 후 잔액에 대해 지급 약속이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A씨가 그 채권을 승계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장내역·통화녹음은 충분한 근거

A씨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통장 거래내역과 관련 통화 녹음은 대여금의 존재와 미지급 잔액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진아 변호사도 "입금·출금 내역이 있는 통장 거래내역과 '언제 돈 갚을 거냐'는 내용의 통화녹음으로 입증력이 충분한 상태"라며 "변제기 및 미변제 금액만 확정하면 소장 작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 A씨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보통 3~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주한 변호사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법원은 대체로 신속하게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로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라며 "A씨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고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A씨의 은행계좌, 부동산 보유 여부, 급여성 수입, 차량 등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락 두절된 상대방,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가능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에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고인 A씨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확인된다면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있으며, 주소지조차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판결 후 재산조회와 압류 절차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승소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판결문을 받아 놓은 후 추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재산명시,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 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거주 중인 LH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권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진아 변호사는 "LH임대주택은 주거권 보호로 압류대상이 아니지만, 급여나 예금 등은 가능하다"며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명령신청을 통해 확인된 재산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법률사무소 에스씨 조승연 변호사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며 "아버님이 A와 통화하며 변제를 요구했던 기록이 있고, 일부 변제도 있었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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