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3명 퇴직 공백" 50대 환경미화원 사망... 노조 "예고된 산재" 분노
"동료 3명 퇴직 공백" 50대 환경미화원 사망... 노조 "예고된 산재" 분노
동두천시, 인력 충원 외면이 빚은 참극
과로사 법적 쟁점은 '인과관계' 입증

119 구급차 / 연합뉴스
24일 경기 동두천시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청소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홀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특히, A씨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동두천지부는 이번 사망을 "예고된 산업재해"로 규정하며, 퇴직 인력 3명이 충원되지 않아 과중한 노동이 이어졌고 망인이 최근 과로를 호소해왔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만성적 인력 부족이 초래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추어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산재 인정 가능성을 전망한다.
노조의 '과로사' 주장, 법적 근거는?
동두천시 환경미화원 사망 사건에서 노조의 주장은 망인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집중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향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할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법적 쟁점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단기 또는 만성 과로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A씨의 경우, 동료 3명의 퇴직 후 인력 충원 없이 업무량이 증가한 정황, 과로 호소, 그리고 인력 충원 문제 제기를 위한 노조 활동 등이 업무상 부담 증가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환경미화원 사망, 과거 법원 판결의 '결정적 차이'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사망한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해 왔다.
1. 산재로 인정된 주요 사례: '업무상 부담'이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킨 경우
- 고령 및 고강도 업무 인정 사례: 2018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74세 환경미화원의 신주작업(계단 모서리 금속 닦기) 중 사망 사건에 대해, 신주작업이 '노동 강도가 매우 무거운 업무'이며 고령 및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을 가진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작용하여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산재를 인정했다.
- 만성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인정 사례: 2017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는 24년간 근무하며 만성과로 상태에 있었고 무단투기자 적발 과정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은 60세 환경미화원의 심근경색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2.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주요 사례: '개인적 요인'과 '과로 기준 미달'이 판단을 가른 경우
- 개인적 요인 우위 판단 사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장기간 음주력과 흡연력, 그리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가진 환경미화원의 뇌내출혈 사망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인용하여 "고인의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재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
- 과로 기준 미달 사례: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망 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 난이도 역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두천 사건의 '산재 인정' 전망과 핵심 입증 자료
동두천 환경미화원 사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가 구체적인 과로로 이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노조가 주장하는 '과로 호소'와 '퇴직자 미충원에 따른 업무 가중'이 객관적인 근무 기록, 업무 분장 내역, 동료 및 가족의 진술, 그리고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유족 측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객관적 업무 시간: 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초과근무수당 내역 등을 통한 실제 근무시간 입증.
- 업무량 증가 입증: 동료 퇴직 전후의 인력 현황 자료, 담당 구역 확대 및 쓰레기 수거량 통계 등 업무량 증가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
- 과로 및 스트레스: 동료·가족의 과로 호소 진술서, 노조 활동 기록 등 정신적·육체적 부담 입증 자료.
- 의학적 증거: 국과수 부검 결과 및 전문의의 감정서를 통한 업무상 부담과 사망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소견.
이번 사건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력 배치 및 노동환경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만큼,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향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