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하면 합의금 줄게" 설득하더니 입 '싹' 닦은 상대방⋯어떻게 대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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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하면 합의금 줄게" 설득하더니 입 '싹' 닦은 상대방⋯어떻게 대응하죠?

2020. 07. 20 12: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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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라" vs. "사기죄 아니다" 변호사도 의견 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하라는 이유는?

고소를 취하하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설득하더니, 막상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대방.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들과 알아봤습니다. /셔터스톡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A씨. 그런데 소송 상대방 B씨가 합의를 요구해왔다. "소송을 아예 취하해주면 적지 않은 액수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소송을 취하했다. 그런데 고소가 취하되자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간을 달라"며 "그 기간 안에 합의금을 못 주면 2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또 기간은 넘어갔고, 이제는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 때문에 이미 고소했던 죄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게 원망스러울 정도인 A씨. 약속을 지키지 않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합의금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기망 행위'로 사기죄 해당"

합의금을 주기로 했다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변호사들도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약속한 뒤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것은 애초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기한을 연장한 통화녹음, 고소 취하 조건의 합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해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최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얘기해 보고, 그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 진행 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유한)동인의 조주태 변호사 역시 "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변제 기한을 계속 미루면서 기한을 더 유예해 달라고 했고, 또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2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약정했는데 그 기한도 넘겼다면 기망행위가 입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한다.


조 변호사는 "기망 행위로 기존 채무(A씨 경우 합의금)의 이행 연장을 받는 경우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결과가 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상의 이득이 아닌 '형사고소 취소'를 얻은 것이기에 사기죄 아니다"

반면 B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 변호사들도 있다.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는 "B씨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사기죄의 객체(행위가 미치는 목적물)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는데, 상대방이 A씨를 기망해 얻은 것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형사고소 취소'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산책의 박현철 변호사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 작성 이후 채권·채무 관계만 성립했을 뿐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한 게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


처벌은 어려울지라도⋯'압박 수단'으로 활용해라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B씨가 얻은 이익이 고소 취하의 이익이지 재산상 이익은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상우 변호사도 "A씨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약정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들은 사기죄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박현철 변호사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합의서 약정을 이유로 하는 약정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약정금 및 그 이자, 소송비용 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여일의 전상균 변호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합의금을 바로 청구(약정금청구) 할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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