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1년 6개월⋯기소된 8명 모두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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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1년 6개월⋯기소된 8명 모두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 12. 27 17:59 작성2021. 12. 27 1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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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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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들고 유포

'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약 1년 6개월 지났지만⋯

집행유예, 집행유예⋯입법 취지 무색

지난해 6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별도 처벌조항까지 신설했지만,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SNS에 올렸던 사진이 성 착취물과 합성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으로 둔갑했다. 이 영상은 성인사이트에 유포됐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문제의 영상을 돈주고 사들였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 침투해 있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자신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기도 했다. 가해자는 해당 유튜버를 향해 "주변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다면 20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빌미로 협박 받은 유튜버. /유튜브 채널 '나리'
자신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빌미로 협박 받은 유튜버. /유튜브 채널 '나리'


지난해 텔레그램 성 착취물을 양산한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됐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별도 처벌 규정까지 만들며 강력 처벌을 시사한 지 1년 6개월째.


하지만 정작 이 조항을 적용해 재판을 받은 이들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이 공개한 딥페이크 범죄 판결문 8건 중 8건 모두 집행유예였다. '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1주년에 선고된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딥페이크' 범죄로 실형 받은 사람 0명

10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판매한 A씨. 범행 계기는 단순했다. 어느 날 A씨가 SNS에 지인 B씨 사진을 게시했더니, 익명의 누군가가 "(사진을) 딥페이크로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한 게 시작이었다.


A씨가 그 제안에 동의하자, 곧 B씨 사진은 한 여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성 착취물과 합성돼 돌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B씨의 딥페이크 영상은 성인사이트에 3차례에 걸쳐 유포됐다.


이후 A씨는 B씨 사진 등을 보며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성인사이트에 올렸다. 이 행위는 6개월간 54차례 반복됐다. 이와 별개로 SNS를 통해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성 착취물을 팔기도 했다.


이 같은 A씨 범행은 경찰 내사로 인해 꼬리가 밟혔다. 딥페이크를 포함해 각종 성 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횟수만 6개월간 63회에 달했다.


지난해 6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 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제14조의2).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겠다고 했다(같은 조 제3항).


신설된 법으로 기소된 A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나 고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과 여성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편집해 성인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씨가 다수 성 착취물을 유포해 우리 사회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처럼 A씨가 저지른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에 대해 분명히 꼬집은 재판부. 그러나 실형은 나오지 않았다. 장 판사는 A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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