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초2의 섬뜩한 폭언…부모는 "폭력 없었다"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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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초2의 섬뜩한 폭언…부모는 "폭력 없었다" 주장했지만

2025. 09. 01 18: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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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아들 학폭 처분에 부모는 "억울하다" 소송

법원, 피해 학생의 구체적 진술과 증언 채택

초2의 지속적 괴롭힘에 법원은 명백한 학교폭력이라 판단하고 가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셔터스톡

“옥상에서 밀어서 죽인다. 갈기갈기 찢어 망치로 때리다가 죽인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군이 동급생 B군에게 쏟아낸 섬뜩한 폭언이다. 학교폭력위원회는 A군에게 ‘학교 봉사 2시간’ 처분을 내렸지만, A군의 부모는 “폭력은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며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개월간 이어진 지옥…“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C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의 괴롭힘은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됐다. 피해 학생 B군은 쉬는 시간에 갑자기 멱살을 잡혀 두 바퀴나 빙빙 돌려졌고, 급식 시간에는 팔을 꺾이는 폭행을 당했다.


폭력은 언어폭력으로 이어지며 더욱 잔인해졌다. A군은 B군의 뒷자리에 앉아 “죽으라”는 말을 반복했고, 일주일 뒤에는 “가위로 잘라서 죽인다”, “칼로 쓱쓱 썰어서 죽인다”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퍼부었다.


2024년 11월 4일 하교 시간, 공포는 극에 달했다. A군은 실내화 주머니를 휘둘러 B군의 몸을 5차례 넘게 때렸고, B군이 도망치자 신호등까지 쫓아가 길을 막아섰다. A군은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며 주먹으로 B군의 팔과 목 등을 재차 폭행했다.


가해 학생 측 “폭력 없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의 신체 및 언어폭력을 사실로 인정하고 ‘학교 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의 부모는 “아들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B군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B군이 폭력 행위의 태양, 경위, 시간, 장소, 당시 느꼈던 감정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학생들의 목격담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약 3개월에 걸쳐 폭행과 폭언이 이어진 점 등을 볼 때, 초등학교 2학년생 사이의 일상적인 장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A군의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 “봉사 2시간은 과하지 않아…오히려 선처한 것”

A군 측은 ‘학교 봉사 2시간’ 처분이 초등학교 2학년에게는 너무 과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폭위가 A군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는 등 이미 선처의 여지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A군)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가해 학생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2025구합50619 판결문 (2025. 7.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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