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어깨로 밀쳤다. 정당방위일까, 쌍방폭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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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어깨로 밀쳤다. 정당방위일까, 쌍방폭행일까?

2025. 10. 16 12:22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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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선제공격 입증이 관건, CCTV 확보 최우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욕설과 함께 상대방이 뺨을 때릴 듯 달려들었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시비가 험악해지는 순간, A씨는 위협을 느끼고 몸을 돌려 어깨로 상대를 가볍게 밀어냈다. A씨의 물리력 행사는 거기서 멈췄다. 하지만 상대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더니, 손가락으로 A씨의 배를 찔렀다.


A씨는 “공격 의도 없이 본능적으로 방어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A씨의 어깨는 자신을 지킨 방패였을까, 아니면 상대를 공격한 무기였을까.


"소극적 방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배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위협적으로 접근한 것은 명백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며 “어깨로 가볍게 쳐낸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 행동으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소극적 방어에 불과해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거들었다. 상대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신체 접촉으로 위험을 막으려 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경찰은 쌍방으로 본다"는 의견도

반면, 수사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A씨와 상대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도 “경찰은 양쪽 다 때렸다며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벌금형이나 약식기소(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무상으로는 먼저 때렸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CCTV부터 찾아라”

의견은 갈렸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일치했다. 바로 객관적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이다. 강민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영상 증거는 상대방의 위협 수위와 나의 방어 행위가 최소한에 그쳤음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공격 의도 없이 방어만 했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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