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면 아이 양육권 가져올 수 없나요?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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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면 아이 양육권 가져올 수 없나요?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답

2022. 01. 05 07:38 작성2022. 01. 05 07:43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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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더 도움 될 것인가'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언을 퍼부어 온 남편. 그는 아이의 양육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년간 홀로 가정을 지켜온 아내 A씨. 그러다, 한 차례 외도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다. /셔터스톡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언을 퍼부어 온 남편. 그는 아이의 양육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년간 홀로 가정을 지켜온 아내 A씨. 그러다, 한 차례 외도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다.


A씨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한다.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이혼을 요구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만은 자신이 키우고 싶다. 남편이 아이를 잘 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유책배우자'인 점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된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순 있어도, 절대적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복지)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하기 때문이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한다"며 "미리 겁을 먹고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등)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김장천 변호사는 "그동안 아내 A씨가 양육을 도맡아온 점, 반대로 남편은 술에 취하면 폭력 등을 행사해왔다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며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이가 어릴수록 애착 관계 등의 이유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조언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이지훈 변호사도 "A씨가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육아를 전담했으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같은 환경에서 양육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남편도 가정 폭력으로 사실상의 유책 사유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종합하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양육을 도맡아온 A씨의 경우 유책 배우자라는 부분을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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