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정난 애, 썰 다 풀까?" 전남친의 라이브 방송 성희롱
"발정난 애, 썰 다 풀까?" 전남친의 라이브 방송 성희롱
헤어진 연인 방송에 나타나 성적 모욕 댓글, 사진 유포 협박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 모욕 댓글, 사생활 거짓 폭로, 사진 유포 시도 등을 한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헤어진 연인이 출연한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성적 모욕 댓글을 달고, 지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며, 얼굴 사진까지 유포하려 한 남성의 행각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모욕죄,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ㅅㅅ는 니가 더 좋아하면서"…수십 명이 보던 방송 중 모욕
사건은 피해자 A씨가 한 인터넷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발생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는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실시간 댓글로 A씨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다.
B씨는 A씨에 대해 “입원 좀 시켜줘라, 누가봐도 ㅂㅅ같다, 정병 맞는데”라며 인신공격을 가하더니, 이내 “ㅅㅅ는 니가 더 좋아하면서 ㅋㅋ 발정난애 마냥, 쟤 ㄹㅇ 발정난애임 썰 다 풀까“라며 다수의 시청자 앞에서 A씨를 성적으로 모욕했다. A씨는 당시 방송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했다.
지인에게도 이어진 2차 가해…"성욕 제일 세,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
B씨의 괴롭힘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그는 A씨의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A씨의 사생활을 거짓으로 폭로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B씨는 “솔직히 지금까지 만난 여자중 쟤만큼 성욕 쎈애가 없었다, 정작 발정난게 지면서, 잠자리서도 시도때도 없이 들이댄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 내용은 지인이 A씨에게 직접 캡처해 전달하면서 B씨의 추가 범행 증거로 남게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네 사진 띄우자" BJ가 말리자 "고소하라 그래" 적반하장
B씨의 범행은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려는 시도로까지 번졌다. B씨는 다른 방송에서 BJ에게 “비제이야, (제이름)실사 보냈어. 그거 방송에 띄우자, 사진 사기에 속지마“라고 요구했다.
BJ가 “이거 띄우면 방송 정지 먹을거 같다, 너 고소 당한다“라며 그의 행동을 제지하고 불법성을 경고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다른 시청자에게 사진을 보내며 “고소하라 그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욕·명예훼손·통매음 동시 성립 가능…복합적 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는 '복합 범죄'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유포 행위에 대해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특히 BJ가 '방송 정지를 먹을 것 같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사진의 성격이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라며, 사진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과 같은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법인 서헌의 성인욱 변호사는 지인에게 한 발언에 대해 “'그 지인이 그 카톡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공연성 요건만 해결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확보된 증거가 명확한 만큼 신속히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