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파트 문 앞에 "요놈이 사기꾼이오" 붙인 대가는…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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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파트 문 앞에 "요놈이 사기꾼이오" 붙인 대가는…벌금 100만원

2023. 02. 10 09:02 작성2023. 02. 10 16: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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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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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이 담긴 인쇄물 준비해 게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 넘겨져⋯벌금 100만원

부산의 한 아파트 현관문 주변엔 종이들이 어지럽게 붙어있었다. 바닥에도 마찬가지였다. 광고 전단지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아파트 현관문 주변엔 종이들이 어지럽게 붙어있었다. 바닥에도 마찬가지였다. 광고 전단지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의 사진과 연락처 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요놈 사기꾼이오."


빌려준 돈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가 인쇄물 붙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담긴 인쇄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를 B씨의 집 현관문, 문 옆, 바닥에 붙였다.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로도 A씨는 "빚 갚아라" "끝까지 가보자" 등의 문구를 넣은 인쇄물을 한 번 더 붙였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혐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공연성) ②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특정해(특정성) ③ 사실을 적시(摘示⋅짚어서 보여주는 일)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문제가 된 인쇄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아파트 현관문 등에 게시했고(①), B씨의 인적 사항과 얼굴을 공개(②)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또한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③)을 알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B씨 측이 제출한 당시 사진 등의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선 "A씨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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