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상속세 0원? 상속세 안 내는 법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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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상속세 0원? 상속세 안 내는 법 면제 기준

2025. 05. 29 11:4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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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주택공제까지

10억 아파트 사례로 쉽게 풀어봤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막연한 이야기로 여긴다. 하지만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10억 아파트 상속세’는 중산층에게도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할까? 방법만 잘 알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핵심은 ‘상속공제’다. 기본공제부터 배우자공제, 주택공제, 금융공제까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10억을 넘더라도 세금은 0원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면제 기준부터 상속공제 항목,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아파트 상속세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상속세가 막막했라면 실질적인 절세 전략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계산의 핵심 열쇠, ‘상속공제’

상속세는 단순히 ‘총 상속재산 × 세율’로 계산되지 않는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 항목들을 빼고 남은 금액,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며,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된다.


모든 상속에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이 안 되어도 최소 5억은 공제해 준다. 이는 배우자의 남은 생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또한, 상속재산 중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2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주로 자녀)이 상속 시작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상 한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다면, 그 집값의 100%(최대 6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돌아가신 분이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하던 사업체(가업)를 물려받거나, 농지를 물려받아 계속 농사를 짓는 경우 큰 폭의 공제 혜택이 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 처리 중 발생한 재해로 손실이 생겼을 때(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감정평가 수수료) 등도 세금 계산 시 빼준다.


10억 아파트 상속세는 얼마?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가 혼자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봤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을 단순화해, 상속재산은 시가 10억 아파트 한 채뿐이고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다고 가정한다. 상속인은 자녀 1명이며,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없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나 장례 비용 등 다른 공제 요소도 없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먼저, 총 상속재산 가액은 10억이다. 다음으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자녀만 상속받으므로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한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추가로 가능해 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총 상속재산 10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뺀 5억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5억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하여 9천만 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10억 아파트를 자녀 혼자 상속받으면 약 9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배우자 공제(최소 5억)까지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다(1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0원). 다만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상속세, 이런 경우엔 안 내도 된다(상속세 면제 기준)

상속세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아예 내지 않거나,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단체 등 공익을 위한 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그 기부한 재산만큼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진다. 사실상 세금이 면제되는 효과다.


국가나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징수유예), 이 기간 중 해당 문화재가 다시 상속되면 새로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이미 징수유예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면제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세는 공제와 면제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관련 제도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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