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변호사, 어디까지 내 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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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변호사, 어디까지 내 편일까?

2026. 03. 20 09: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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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끝? 재판까지 동행? 계약서 한 줄에 운명이 갈린다

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등을 기본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경찰 송치에서 최종 판결까지, 변호사의 책임 범위는 위임계약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 AI 생성 이미지

범죄 피해를 입고 변호사를 찾았는데, 막상 궁금한 점. '내 변호사는 정확히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해 주는 걸까?'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은 기본이지만, 경찰의 '송치' 결정으로 변호사의 임무가 끝나는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정까지 함께하는지를 두고는 변호사들마다 답이 달랐다.


핵심은 단 하나, 당신이 서명할 '위임계약서'에 모든 답이 있다.


'이 세 가지는 기본'…고소대리의 표준 업무


“고소대리, 대체 뭘 해 주나요?” 라는 질문에 변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바로 ①고소장 작성 및 제출 ②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③의견서 제출이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의 첫발을 떼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법률 조력이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의 이환권 변호사는 이 세 가지 업무를 '기본'이라고 명시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고소장의 중요성에 대해 “고소장은 사건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문서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는 것은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즉, 변호사는 법리 검토를 통해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정확한 진술을 하도록 돕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송치하면 끝' vs '판결까지 책임'…천차만별 계약 범위


변호사의 역할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각각이었다. 모든 것의 기준은 '계약'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송치 시까지인지, 기소 시까지인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형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변호사들의 업무 범위는 다양했다. 한 변호사는 “고소대리 계약이 경찰 단계까지만 포함될 경우,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되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의 절차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고소대리 계약은 보통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즉 수사단계까지를 포함하며, 기소 이후 재판 단계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통상적으로 검찰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시각도 존재함을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저의 경우 최종적인 법원 판결시까지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견서 제출 등 작업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줬다.


서류 너머의 힘, '변호사 선임'이 바꾸는 처벌 수위


고소대리 변호사의 역할은 서류 작업과 조사 동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존재 자체가 수사기관과 가해자에게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향'도 크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이 피해자의 강력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사선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면 그 피해감정이 매우 크다는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변호사는 형사 절차를 넘어 민사적 피해 회복까지 돕는 해결사가 되기도 한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변호인이 합의를 대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나아가 승소 판결에 따른 통장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도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어떤 변호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범죄 피해 구제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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