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드림' 남편의 배신, 안방도 못 들어간 아내
'베트남 드림' 남편의 배신, 안방도 못 들어간 아내
하노이까지 아들 데리고 갔지만… 남편은 냉담, 시댁은 퇴거 요구

아내와 어린 아들이 베트남으로 떠난 남편에게 5년 만에 찾아갔지만,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 AI 생성 이미지
2020년 결혼 후 '베트남 드림'을 좇아 떠난 남편. 5년 만에 아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하노이로 향했지만, 그녀를 기다린 건 '안방 출입금지'와 철저한 외면이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시댁마저 등을 돌린 상황. 전문가들은 남편의 행동이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시댁에 은닉했을지 모를 재산부터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방도 못 오게 하고 밥도 따로"… 하노이에서 산산조각 난 꿈
결혼 2년 차에 남편은 베트남으로 떠났다. 평소 '베트남 드림'을 동경하던 남편은 파견직을 구해, 신생아와 아내를 한국에 남겨둔 채 떠난 것이다.
아내가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기다린 지 3년. 마침내 2025년 7월, 부부는 남편이 있는 하노이에서 재회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내가 상담을 통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남편은 아내와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구해놓고도 이들을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눈도 안마주치고, 밥도 따로먹고, 본인 빨래에는 손도 못대게 하는 등 철저히 가족을 외면했다.
관계 회복을 위해 3개월을 버텼지만, 돌아온 건 "아파트에서 나갈테니 집값과 관리비를 알아서 내라"는 일방적 통보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곳은 시댁 건물.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가달라"는 냉담한 요구에 직면했다.
"재산 시댁에 숨겼을 것"… 변호사들 "가압류부터 걸어라"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재산 보전'이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편이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시댁 명의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욱 변호사는 "시댁으로 재산이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 권리는 은닉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지금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남편 명의 계좌·부동산·차량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을 조회(사실조회)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외도 정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편이 베트남에 있어도 소송 OK…'악의적 유기'로 위자료 청구
남편이 해외에 있다는 점은 이혼 소송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아내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제 송달 절차를 통해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며, 주소 확인이 어려우면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남편의 행동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전병욱 변호사는 "장기간 동거 거부와 하노이에서의 노골적인 공동생활 거부는 민법상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외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이처럼 장기간 동거를 거부하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만으로도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아이를 홀로 양육해온 만큼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유리하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역시 당연한 권리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시댁 건물은 시부모 명의이므로 법적으로 계속 거주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