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의 '나무 지뢰', 함부로 뽑으면 '재물손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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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의 '나무 지뢰', 함부로 뽑으면 '재물손괴' 철퇴

2026. 02. 10 15: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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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모른다고 무단 처분 금물, '공시송달' 소송이 유일한 해법

상속받은 농지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나무가 심겨 있다면, 무단 처분 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I 생성 이미지

시아버지가 남긴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주인을 알 수 없는 나무들로 뒤덮여 곤경에 처한 상속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섣불리 나무를 처분했다가는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법조계는 임차인을 찾을 수 없다면 반드시 법원의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으로 토지를 인도받고, 향후 세금 문제를 고려해 농지은행 위탁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 땅에 심긴 남의 나무, 포클레인 부르면 안 되는 이유


최근 시아버지가 남긴 농지를 상속받은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땅에는 누가 심었는지 모를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다.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임대료를 받은 기록조차 없어 나무 주인을 찾을 길이 막막했다.


답답한 마음에 나무를 임의로 처분하고 싶지만, 이는 절대 금물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지상에 심긴 수목의 소유권은 이를 심은 사람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무단 처분 시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상훈 변호사는 "상속받으신 농지에 타인이 식재한 수목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재물손괴죄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여러 변호사들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묵시적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홍윤석 변호사는 "법원에 ‘공시송달’ 방식을 통한 토지 인도 및 수목 수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계약서도 없는데 "보증금 내놔라"…입증은 누구 몫인가


만약 우여곡절 끝에 나무 주인을 찾았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한 장 없이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입증 책임'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증금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영호 변호사는 "실제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A씨는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증거가 없다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상훈 변호사 역시 "증명이 되지 않는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골치 아픈 상속 농지, 세금 폭탄 피하는 '농지은행' vs '도지'


땅 위의 나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A씨에겐 농지 관리가 또 다른 숙제다. 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향후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지은행 위탁'과 '개인 간 임대(도지)'가 꼽힌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관리를 맡기는 제도로, 합법적인 임대차로 인정받아 8년 이상 자경(自耕)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홍윤석 변호사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은행 위탁을 권해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개인 간 직접 계약인 도지는 더 높은 임대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 정찬 변호사는 "도지는 수익성과 활용 유연성이 있으나 임차인 관리와 분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자칫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거나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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