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5도 날씨에 신발도 안 신고 슈퍼로 뛰쳐 들어온 할머니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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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5도 날씨에 신발도 안 신고 슈퍼로 뛰쳐 들어온 할머니의 사연

2022. 01. 18 15:0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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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50대 아들 폭력 피해 도망

경찰, 아들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80대 노인이 아들 폭력이 두렵다며 영하의 날씨에 양말만 신은 채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 아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KBS 뉴스화면 캡처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8일 밤. 서울시 노원구에서 80대 노인이 양말 바람으로 동네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왔다. 외투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던 노인은 손과 발이 차갑게 얼어있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집에서 황급히 뛰쳐나온 것이었다. 노인 A씨가 이토록 급하게 집에서 나와야 했던 이유는, 함께 사는 50대 아들이 술에 취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욕설하고, 위협한 적이 있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현재 A씨는 노인보호 쉼터에서 머무르고 있다. 경찰이 A씨의 아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그가 어떻게 처벌될 것인지 정리했다.


노인을 향한 폭언, 협박, 위협⋯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은 제1조의2에서 노인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은 모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땐 이 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제39조의9).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수위는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가장 무겁다(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폭행을 가했을 때(①), 성희롱을 했을 때(②), 유기⋅방임했을 때(③), 구걸을 하게 했을 때(④), 폭언과 협박을 했을 땐(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건, 노인을 위해 증여된 금품을 빼돌렸을 때(⑤)다. 이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결과 A씨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욕설⋅위협(⑥)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건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6300건이 발생해 지난 2015년 약 4000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 5년 만에 64.1%나 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가족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증가 속도가 가 빨라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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