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시간끌기 소송'…부당해고 이기고도 출근 못 하는 노동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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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시간끌기 소송'…부당해고 이기고도 출근 못 하는 노동자의 절규

2025. 11. 24 10: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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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연전연승에도 회사는 행정소송 항소하며 '버티기'. 지친 노동자,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맞불'. 전문가는 '이행강제금'·'민사소송' 등 강력 대응 주문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연이어 승소했지만, 회사가 시간을 끌기 위한 '좀비 소송'을 남발해 2년째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법은 이겼지만 출근은 못 한다…'좀비 소송'에 갇힌 부당해고 노동자


2년 전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 A씨. 그는 노동위원회에서 연이어 승소했지만, 회사가 제기한 '시간끌기 소송'에 발이 묶여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 2년간의 기나긴 법정 다툼


A씨의 싸움은 2년 전 시작됐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그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내며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다.


하지만 회사는 불복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회사의 소송을 요건 미비로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완승처럼 보였다.


그러나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며 2심 재판으로 끌고 갔다. A씨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반박할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엿 먹으라'는 식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시간은 사용자 편"… 악의적 소송 지연, 왜?


노동 사건을 오래 다뤄온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드물지 않다고 지적한다. 황으뜸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진)는 "노동 사건에서는 흔히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가 긴 소송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A씨처럼 회사가 소송을 남발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 노동자는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홀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황 변호사는 "노동자는 행정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변론기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판결 무시하는 회사,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이 소송 제기로 인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회사는 항소와 무관하게 A씨를 즉시 복직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노동위원회는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된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똑같이 당해봐라"… 노동자의 반격 카드들


2년간의 소모적인 싸움에 지친 A씨는 결국 반격에 나섰다. 최근 노동부에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이는 A씨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법적 카드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악의적 해고'는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도 가능


전문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해고"한 경우, 이를 단순 부당해고를 넘어선 '불법행위'로 판단한다.


이 경우, A씨는 밀린 임금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2년간 이어진 회사의 악의적인 소송이 인정된다면, A씨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A씨의 끝나지 않은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법조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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