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주 좀 보게 해줘”…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주어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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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주 좀 보게 해줘”…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주어질 수 있나?

2024. 05. 24 11: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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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자녀를 둔 조부모에게도 손주 면접교섭권이 주어질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는 소송으로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 시부모와의 갈등과 부당한 대우 등의 주된 이혼 사유였다.


이혼 때 아이 양육권은 엄마인 A씨가 가져왔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그동안 A씨와 아이에게 연락 한번 없다. 그런데 최근 전 시부모가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며 면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A씨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면접 교섭할 수 없을 때,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 가능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그가 아이를 만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조부모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민법 837조의 2 제2항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아이를 면접 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이 아빠가 면접 교섭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아이의 의사, 면접 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아이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법원이 조부모의 면접 교섭을 인정하는 이유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양육에 관한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부모의 거듭된 다툼으로 인해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조부모의 면접 교섭은 허용될 수 없고, 조부모와의 만남으로 자녀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의 면접 교섭은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이의 행복에 도움이 돼야 조부모의 면접 교섭 허용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A씨의 전 시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청구한다 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이 아빠가 존재하고, 조부모의 면접 교섭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기에 원칙대로 한다면 조부모의 면접 교섭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아이 아빠가 면접 교섭을 해 조부모 집에 데려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설령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해도 아이 아빠와 같은 정도로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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