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 유포됐는데 캡처 한 장 없다…그래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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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영상 유포됐는데 캡처 한 장 없다…그래도 처벌 가능할까

2025. 10. 24 11: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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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없어도 ‘증언’으로 수사 개시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증거가 없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10대 시절 불법 촬영된 영상이 학교 지인들에게 유포된 20살 여성 A씨가 절망 끝에 토해낸 말이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캡처 한 장 없는데…

A씨가 손에 쥔 것은 “누가, 어느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을 공유했다”는 친구들의 파편적인 증언뿐이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 이 증언은 단순한 ‘카더라’가 아니다.


변호사들은 한 명 이상의 친구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그 자체로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울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유포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도 증거가 된다”고 못 박았다.


수사기관은 이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즉시 행동에 나선다.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목된 단체 대화방의 서버 기록을 확보하는 식이다.


안준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길)는 “제3자의 ‘영상을 봤다’는 구체적 진술은 수사기관이 플랫폼 로그, IP, 기기정보를 확보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서버 기록에서 가해자의 IP 주소를 확보하고, 다시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IP를 사용한 사람의 신원을 특정한다. 가해자가 휴대폰을 바꿨더라도 서버나 클라우드, 영상을 전달받은 제3자의 기기에는 디지털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최초 유포자 전 남친의 휴대폰, 2차 가해자 겨눌 ‘스모킹 건’

현재 진행 중인 최초 유포자, 즉 전 남자친구에 대한 경찰 수사는 2차 가해자들을 처벌할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그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A씨 영상을 다른 지인들과 공유한 대화 기록을 찾아낸다면, 이는 2차 가해자 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스모킹 건’이 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전 남자친구의 유포 행위가 포렌식으로 확인되면 그 자료를 근거로 2차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변호사들이 A씨 사건을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A씨의 영상이 미성년자 시절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이다.


아청법상 관련 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영장 발부 기준이 낮고 수사기관이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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