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김영준에게 영상 구매한 남성 19명이 받을 처벌은?
'남자 n번방' 김영준에게 영상 구매한 남성 19명이 받을 처벌은?
남성 19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등 혐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판례로 봤을 땐 '실형' 가능성 낮아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가해자 김영준에게 영상을 구매한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 약 1300명의 신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해 신상이 공개된 김영준(30).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의 가해자 김영준에게서 영상을 구매한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영상 구매자 19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16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라고 발표했는데 이후 3명을 추가 검거, 총 19명을 각각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시청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조 제4항).
남성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한 19명은 모두 남성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합의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판례로 봤을 때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한 자들에게 대체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n번방 성착취물 478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불법촬영물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상을 추가 유포하진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서 성착취물 2254개를 구매한 B씨 역시 집행유예였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B씨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영준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해 1300명이 넘는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한 뒤 유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현재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