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면 내가 줬던 전세금 내놔" 내용증명 보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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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면 내가 줬던 전세금 내놔" 내용증명 보낸 엄마

2021. 10. 29 11: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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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며 결혼 반대하는 엄마

마음 바꾸지 않자 "전셋집 구할 때 빌려줬던 돈 갚으라"며 압박

변호사들 "증여라고 판단될 가능성 더 크다"

전셋집 구하는 데 쓰라며 보내줬던 돈. 분명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돈이었지만, 엄마가 태도를 바꾼 건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긴 갈등 때문이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엄마가 보낸 내용증명. "빌려줬던 돈 약 50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몇 년 전, A씨가 전셋집을 구할 때 보태줬던 돈이었다. 내용증명엔 은행 입금 내역까지 첨부돼 있었다.


돈을 보내줄 때까지만 해도 분명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돈이었다. 엄마와 이와 관련해 나눴던 메시지도 있다. 그랬던 엄마가 태도를 바꾼 건,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긴 갈등 때문이다. 예비 신랑을 탐탁지 않게 여긴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며 돈을 갚으라고 압박해온 것. A씨는 사실 이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홧김에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린다.


"돈 돌려줄 테니 간섭 좀 하지 마."


이후 내용증명까지 보낸 엄마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씨는 궁금하다.


변호사들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 더 크다"

변호사들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빌려준 것인지(대여), 그냥 쓰라고 준 것인지(증여)' 여부가 쟁점이라고 했다. 대여라면 갚아야 하지만, 증여라면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A씨가 설사 '돈을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더라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는 "법적으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①차용증 등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②정기적으로 이자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③담보 제공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①~③)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며 "단순히 입금한 이체기록만 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④돈을 갚기로 한 날짜도 정하지 않았고, ⑤당사자가 모녀 관계라는 점에서도 대여라고 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역시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여에 해당하려면 돈을 빌려주기로 했을 때부터 양측에 '추후 돈을 갚겠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여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 역시 A씨가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측(이 경우 A씨의 엄마)에 있다"고 했다.


송인욱 변호사는 "현재 엄마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연락을 자제하다가, 추후 실제로 소송이 들어온다면 그때 방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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