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 패소 후 유류분 청구… 1년 시효 계산법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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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 패소 후 유류분 청구… 1년 시효 계산법과 대응법

2026. 09. 07 14: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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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상속재산 아직 미확정

유류분 침해액도 모르는데 소송부터 해야 하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한 A씨. 이제는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시간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A씨의 경우 이 1년의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두고 머리가 복잡하다.


유언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유언 검인일'일까, 아니면 유언이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난 '판결 확정일'일까.


심지어 아직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유류분 침해액조차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과연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


유언무효소송 졌다면… 1년 시효,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될까?

A씨처럼 유언의 효력을 진지하게 다퉜다면 '판결 확정일'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주장해볼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유언의 존재를 안 때가 아니라, 그 유언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유언의 유효성을 진지하게 다투었다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산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진수 변호사 역시 "유언무효소송을 실제로 제기하여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었고 그 주장이 단순한 억지가 아니라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비로소 유류분 침해를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상대방은 유언 내용을 처음 확인한 '유언 검인일'부터 시효가 진행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상속재산 미확정 상태, 시효에 영향 줄까…"일단 소송부터"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할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아버지 몫의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자신의 유류분 침해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줄까?


이 점에 대해 변호사들은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소멸시효 주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시효 진행 자체가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아버지가 받을 재산 범위가 미확정 상태라도 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정확한 액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침해하는 유언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홍현필 변호사도 "구체적인 침해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중단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결국 변호사들은 시효 완성을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소송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재판상 청구 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시효 중단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킨 뒤,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면 청구 금액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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