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가출한 아내…이혼 안하고 별거만 했는데, 그래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6년 전 가출한 아내…이혼 안하고 별거만 했는데, 그래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2021. 05. 20 12:17 작성2021. 05. 20 12:33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워온 남편⋯자녀가 성년 된 후에 이혼 결심했는데

지금이라도 가출했던 아내에게 '밀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6년 전 아내가 가출한 뒤,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남편. 이제라도 정식으로 이혼하고, 별거 기간 동안 밀린 양육비를 요구하려 한다. 남편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게티이미지

6년 전, 아내는 홀연히 집을 나갔다. 결혼한 지 20년째 되던 해였다.


A씨는 아내의 가출 이후 남겨진 두 아들을 홀로 키웠다.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정이 아니었기에 국가보조금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나 퀵서비스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월세에 생활비를 부담하며, 혼자서 두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다행이 아이들은 씩씩하게 자라줬다. 그리고 어느덧 두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 A씨는 말뿐인 결혼생활을 정리하려 한다. 다만 아내가 가출한 6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픈 마음이 든다. 이미 아이들은 커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지나간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걸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대법원 "아이 양육은 부부 공동 부담⋯과거 양육비도 줘야 한다"

우리 법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여기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도록 한다. 만일 두 사람이 져야 할 의무를 한 사람만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92스21). 이에 따르면 A씨 또한 6년 전 집을 떠난 아내에게 "그간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혼인 생활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A씨의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는 "별거 시점 이후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단 6년 전부터 별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별거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성년이 된 자녀들이 진술에 나선다면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다는 게 이동규 변호사의 설명이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수년 치를) 일시에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 소송 특성상,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담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방적으로 집 떠난 아내⋯양육비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

6년간 가족들을 등진 아내. 아이들 양육도 저버렸고, 부부 일방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아내가 가출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동규 변호사 역시 "A씨의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출해, 부부가 별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우 A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한 건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짚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