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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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면 어떻게 될까?

2025. 05. 16 12:16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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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 시 처벌 더 무거워...고용보험법 위반 넘어 사기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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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단순히 부정하게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재취업까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악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이런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를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이런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직 사유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시 원금의 최대 5배까지 징수, 최대 5년 징역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우선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된다.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받은 금액의 1배에서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된다.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50%, 5회 이상이면 200%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비율이 더욱 높아져 부정수급액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다. 3회 미만이어도 부정수급액의 300%, 최대 5회 이상이면 500%까지 추가 징수된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공모해 10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면, 원금 1000만 원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행정적 제재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는다. 일반적인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업주와 공모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부정수급이 형법상 사기죄로도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렇게 처벌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761 판결에서는 대규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주범에게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78명이 7개 식당에서 근무했다가 실직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도와 총 5억7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로부터 부정수급액의 일부를 받았으며, 이를 타인의 계좌를 통해 수령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법원은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괄적 사기죄로 판단했다.


부정수급의 고의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사유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정354 판결).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알면서도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실제 근무 중임에도 근무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준 경우 등이 공모에 해당한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07. 05 선고 2018고정380 판결).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에서는 브로커와 함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점점 강화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를 두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천만원의 벌금형이라는 중대한 법적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형법상 사기죄까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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