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만 축내고 사는 남자…사실혼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 돈만 축내고 사는 남자…사실혼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2021. 05. 30 10: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률혼은 '이혼'으로, 사실혼은 '통보'와 '이사'로 해결하면 된다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짐이 돼버린 남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 A씨는 더 늦기 전에 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남편과 사별한 뒤 우연히 만난 한 남자. 성실한 모습이 맘에 들었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친절했다. 1년 간의 교제 끝에 A씨는 그와 살기로 결정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새 삶을 꿈꿨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점점 변하는 남자를 보며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 집 살림을 시작한 뒤로 A씨의 돈을 야금야금 축내기 시작했다. 잠깐 빌리는 거라며 가져간 돈은 금세 수백만원이 됐다. 생활비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심지어는 A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도 나 몰라라 했다.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짐이 돼버린 남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 A씨는 더 늦기 전에 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그런데 그냥 "이제 헤어지자" 말만 하면 관계가 청산되는 걸까. 이혼 소송은 필요 없다던데 사실인지 알고 싶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도 하고 싶다.


"더는 같이 못 살겠다" 통보하고 주거 달리하면, 사실혼 해소된 것

A씨의 사례를 검토한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 A씨가 알고 있듯 이혼 소송도 필요 없다고 했다. "사실혼 관계는 어느 한쪽이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최민형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A씨가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사실혼을 종료 하겠다고 통보하고 A씨와 상대방이 주거를 분리하면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거주지가 상대방 소유의 집이라면 A씨가 그곳을 나오고, 반대로 A씨의 집이라면 상대방을 내보내면 된다"고 했다.


사실혼 자체가 주거를 함께 하면서 형성된 관계이니, 다시금 주거를 따로 하는 것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A씨가 원하는 것처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는 건 어렵다. 법률상 혼인 관계도 아니고, '사기 결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금전을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경우 등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생계 나 몰라라 했던 그 남자, 위자료 책임 물을 수도 있다

상처만 남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도 혼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보통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②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③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


송인욱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부당파기 된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축적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책임을 물으려면, 단순한 동거 외에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증명할 근거를 모은다면 위자료 청구 등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