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는…"우리 애, 피해망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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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는…"우리 애, 피해망상 있다"

2022. 02. 17 09:5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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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3일 만에 극단적 선택한 피해자…친부는 혐의 부인

재판부 "피해자가 망상에 빠졌다고 볼 근거 없다"⋯1·2심 모두 징역 7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딸이 피해망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셔터스톡

한 여성이 어려운 발걸음으로 경찰을 찾았다. "친아버지가 자신을 수년간 성폭행했다"고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신고 이후 여성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3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친아버지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딸이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


법원 "피해자가 망상에 빠졌다고 볼 근거 없다"⋯1심과 2심 모두 징역 7년 선고

A(51)씨는 "딸과 술을 마신 일은 있지만, 술에 취해 잠이 든 딸을 상대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딸이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딸이 망상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7년이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도 함께였다.


우리 법은 아버지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때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했을 때(준강간) 역시 7년 이상의 징역이다(같은법 제5조 제3항).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에 1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는 SNS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글을 남겼지만,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 또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그 계기는 이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우울⋅불안 등 증상을 가졌지만, 망상에 빠졌다고 볼 근거는 없고 허위 진술이라고 볼만한 모순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딸이 망상 증상이 있다"는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1심 역시 "A씨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로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했고, 극단적 선택 전 경찰관에게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친딸, 친딸의 남자 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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