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받은 '성기 사진', 공소시효는 '받은 날'부터 5년
3년 전 받은 '성기 사진', 공소시효는 '받은 날'부터 5년
의견 낸 변호사 11명 중 10명,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가능'

카카오톡으로 받은 성기 사진은 받은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 /AI 생성 이미지
3년 전 카카오톡으로 받은 성기 사진 한 장, 아직 지우지 못했다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될까?
끔찍한 기억을 붙들고 있는 피해자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답을 내놨다. 의견을 밝힌 변호사 11명 중 10명은 공소시효가 사진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되며, 사진 삭제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므로, 3년이 지난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진단이다.
3년 전 느닷없이 날아온 성기 사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A씨. 그가 던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라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한목소리를 냈다. 바로 ‘사진을 받은 날’부터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신진의 문종원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범죄종료시점으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보낸 당일로부터 시작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사진을 보낸 시점입니다. 즉,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는 사진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며, 문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를 처벌할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셈이다.
사진이 휴대폰에 남아있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사진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분류된다. 즉,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도착한 그 즉시 범죄는 완성되고 종료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진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범죄의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일 뿐,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는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행위 시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경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만, 공소시효는 단순히 최초 전송 시점부터가 아닌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기 전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며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을 ‘불법 촬영물 유포죄’로 해석했을 때의 관점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퍼뜨리는 범죄로,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직접 보낸 이번 사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판단했으며, 이는 김 변호사의 의견이 이번 상담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라기보다, 유사 성범죄의 다른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A씨는 가해자를 처벌할 ‘골든타임’ 안에 있다.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3년이 지난 현재 공소시효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