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태워줘!" 시비 끝에 버스 막아선 60대, 법원은 벌금으로 답했다
"왜 안 태워줘!" 시비 끝에 버스 막아선 60대, 법원은 벌금으로 답했다
정류장 아닌 곳에서 태워달라며 욕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스에 타지 못하자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10분간 운행을 막아선 6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승차를 거부당하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버스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했다.
울산지법은 27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범죄를 말한다. A씨가 승객들 앞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버스 운전은 법의 보호를 받는 '업무'이며, A씨가 차를 막아선 행위는 명백한 '방해' 행위다. 업무방해죄는 모욕죄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왜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을까.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장소와 위험의 정도를 양형에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협박한 다른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467 판결)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이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만약 A씨의 행위가 더 큰 사고 위험을 초래했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