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초음파 협박' 사건, 진짜 손흥민 아이라면 형량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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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초음파 협박' 사건, 진짜 손흥민 아이라면 형량 달라진다

2025. 05. 19 17: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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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여성 실제 임신·중절 확인

친자 여부에 따라 형량만 달라질 수 있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 양모 씨와 지인 40대 남성 용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양 씨가 손흥민에게 보내온 초음파 사진과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임신 및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


친자 여부는 공갈죄 성립에 영향 주지 않아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 여부는 공갈죄의 성립 자체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협박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보다는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갈'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자라면 형량 감경 요소, 친자 아니라면 가중 요소

다만,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으로 밝혀질 경우와 아닐 경우에 따라 형량 결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친자 관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범행 동기의 일부 정당성을 인정받아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더 강하게 인정되어 형량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①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일 경우

친자가 맞을 경우, 양 씨에게 일정 부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양 씨가 실제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이는 단순히 허위 사실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으로 밝혀질 경우, 양 모 씨는 범행 동기의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양 모 씨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예상되지만, 용 모 씨는 친자 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갈미수죄로 처벌되어 징역 4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1년~2년이 예상된다.


②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이 아닐 경우

반면,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이 아닐 경우 양 씨와 용 씨에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협박이라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양 씨가 처음부터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친자가 아닐 경우, 양 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징역 1년~2년 정도의 실형이 예상된다. 용 모 씨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이때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손흥민 측은 처음에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손흥민 측은 여전히 친자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양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손흥민 측은 "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선수와 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금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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