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짧게 말고, 디테일 살아있게 자세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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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짧게 말고, 디테일 살아있게 자세히 알려준다

2022. 08. 01 15:20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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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통지 관련 지침 개정

개인정보·수사기법 등 제외 모든 내용 그대로 제공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이의신청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셔터스톡

앞으로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수사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후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시행 초기, 일부 경찰이 수사결과 통지를 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만 간략하게 이유를 적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작성하는 내부 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 중 △개인정보 △수사기법 등을 제외하고는 고소인에게 그대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대리인 등이 형사사법포털(KICS) 통해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및 처리 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변호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모두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책임수사를 하게 됐다"며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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