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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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나?

2025. 05. 29 11: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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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성별과 무관하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이면 성립

동성 친구의 집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A씨(여)는 그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여)가 인터넷을 통해 한 동성 친구를 알게 됐다. 그런데 그 친구가 A씨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나타내 고통받고 있다.


상대방은 A씨가 싫어하는데도 집 앞이나 회사 앞으로 찾아오고, 온종일 쫓아다니기도 한다. 또 A씨가 무얼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A가 남자 친구를 만나면 훼방을 놓는다.


A씨는 그러는 상대방에게 여러 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막무가내다. 이에 A씨는 동성끼리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은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공포, 사생활 침해, 자유 침해가 핵심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씨가 설명한 상황은 동성 간이라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은 성별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이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상대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은 전혀 상관없으며,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공포, 사생활 침해, 자유 침해가 핵심”이라고 박 변호사는 부연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권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

이 변호사는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따라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률사무소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A씨는 즉시 경찰서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고,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제출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스토킹은 보복 등 추가 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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