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당첨된 아파트인데 입주 지연…항의했더니 '새로운 계약서'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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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당첨된 아파트인데 입주 지연…항의했더니 '새로운 계약서' 내밀어

2022. 04. 07 07: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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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다림 끝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건만, 현재 그는 입주를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셔터스톡

오랜 기다림 끝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건만, 현재 그는 입주를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면도 있지만,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일이 더 늘어졌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의 만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 시행사 등에 문의한 결과 상반기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비우기로 한 시기를 정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대로면 당장 살 집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A씨는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대책 제시가 아니었다. 이유 모를 '기존 계약서의 수정'이었다. A씨는 시행사에서 왜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는지, 입주 지연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순 없을지 궁금하다.


변호사들 "새로운 계약서엔 지체에 대한 보상금 규정 없을 가능성 크다"

변호사들은 A씨의 분양 계약서를 우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보통 분양 계약서엔 '시행사 등이 입주 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했을 때 입주예정자가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확률이 크다.


이에 변호사들은 "시행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수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시행사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수정해줄 의무가 A씨에겐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법률 검토 없이 섣불리 계약서의 변경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어 "시행사 측에선 '코로나 등 불가항력(不可抗力⋅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고와 관련된 공사 지연은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지체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시행사의 사정으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지체된 기간과 연체율 등을 반영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아 보인다"며 "함께 모여서 입주 지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함께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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